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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및 군미필자 여권 발급 방법

대한민국은 병역의무에 해당되는 군 미필자의 경우 복수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해외여행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단수여권이 발급이 가능했지만 개선안에 발표되어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병역의무자 즉, 군미필자의 복수여권 발급 방법을 확인한 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역의무자 여권 발급  병역의무자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까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의 남성   여권 발급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병역관계 서류 향토예비군편성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전역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여권 신청 방법  아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군 미필자도 새롭게 바..

카테고리 없음 2024. 8. 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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