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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병역의무에 해당되는 군 미필자의 경우 복수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해외여행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단수여권이 발급이 가능했지만 개선안에 발표되어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병역의무자 즉, 군미필자의 복수여권 발급 방법을 확인한 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역의무자 여권 발급
병역의무자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까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의 남성
여권 발급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병역관계 서류
향토예비군편성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전역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여권 신청 방법
아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군 미필자도 새롭게 바뀌어서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복수여권 발급 조건
📌 기존 여권 발급 기록이 존재해야 함
📌 신규발급의 경우 불가능
여권 발급이 처음일 경우에는 아래에서 여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수수료
병역의무자의 여권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의무자 해외여행 시 유의사항
👉 국외여행이나 국외체류를 하려고 할 때 여권발급과 별도로 허가가 필요
👉 병역미필자의 경우 여권 발급과는 별도로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 불가
👉 여권 유효기간과는 무관함
👉 국외여행 허가 없이 허가기간 초과시 병역법에 따라 여권 반납명령 또는 무효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