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자토바이. 오토바이) 정기검사 예약 신청 방법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260cc 초과된 이륜차나 2018.1.1 이후 제작된 50cc 이상 260cc 미만 오토바이의 경우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미쳐 날짜를 잊고 받지 않게 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잊지 말고 당장 예약하셔서 검사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기검사 예약신청 방법과 대상. 그리고 서류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정기검사 대상 1. 오토바이 정기검사 대상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1호의 대형 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자동차 2.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중. 소형 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2. 주기 및 유효기간 2년 ( 신조차 신고된 경우에는 최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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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6.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