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연말정산 때 환급은 커녕 오히려 납부를 더 하셨다면? 절세전략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몇일 남지 않은 연말정산 막판찬스를 이용하셔서 절세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액 30%는 답례품 또는 상품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환급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받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시간절약을 원하신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금 홈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지역( 고향 또는 희망 지자체)에 기부함으로써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동시에 세액공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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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3.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