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위생교육 온라인 신청 방법 ( 신규.기존 영업자 포함)
카페, 음식점, 자판기 등 음식을 취급하는 모든 업종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위생교육은 법정교육으로 미수료시 과태료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교육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영업자는 3시간, 신규는 6시간을 받으면 되니 놓지지 마시고 위생교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은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고객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은 식중독 예방, 식품 안전 규정 준수, 직원 및 고객의 건강 보호 등을 교육하는 목적이니 만큼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입니다. 식품 안전 법규 준수식중독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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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6.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