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어도 관계없고, 집주인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방법도 매우 간단하고 거주 계약기간동안 단 한번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000만원까지 월세 세액 공제 받고, 최대 17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월세환급 기준 2023년 귀속까지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에 해당되었으나,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때부터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구분상세내용대상무주택 근로자 또는 성실사업자급여액기준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일 경우 : 월세액의 17%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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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5. 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