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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이나 문제를 제기할 때 직접적으로 국민이 청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청원동의에 바로 참여하고 싶다면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이 정부에 개선할 것이 있거나 일정한 사안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희망을 제기하는 곳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현재 정부도 마찬가지로 활발하게 진행 중인 사안으로 들썩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있는 청원동의를 바로 하실 거라면 아래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현황 

    현재 가장 핫한 이슈로 올라와 있는 국민동의 청원 현황의 상태입니다. 

    동의자수가 가장 많은 순으로 되어 있으며, 이미 청원동의 요건이 된 상태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상태를 보면 어떤 분야에 많은 분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 동의하는 방법 

     

     

    국민청원에 동의를 하는 방법은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도 가능하니 동의를 하시고자 하는 국민 청원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글 내용하단에 동의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동의하기를 선택하시면 본인인증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회원가입을 해도 되고 비회원인증을 하셔도 됩니다. 

     

     

     

    국민동의 청원하기 

     

     

    본인의 의견을 청원하고 싶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청원 사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원사항 요건 

    •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 징계 요구 
    •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 제출 방법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30일동안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제출이 가능합니다.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양식을 제출한 뒤 국회사무처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직접 제출 또는 소개의원실 경우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회원에 가입하신 뒤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청원 처리 절차 

    청원은 법률안 등 법률안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원서 등록

    👉 30일 이내 100명 찬성

    👉 7일 이내 청원요건 검토

    👉 공개 (청원요건 충족 시)

    👉30일 이내 5만명 동의

    👉 청원 접수

    👉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 회부

    👉 소관위원회 심사 

    • 채택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 정부 or 국회 처리 인정되는 청원) 
    • 폐기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 법안 반영, 청원 취지의 달성, 실현 불능, 타당성 결여) 

    👉본회의 심의.의결

     

    👉 정부이송

    •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 

    👉 정부 처리결과 보고

     

     

    국회민원지원센터로부터 접수된 국회의원 소개청원 및 국민동의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해당 위원회는 제출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회부된 진정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은 국회 또는 정부의 필요한 조치를 받게 되며, 청원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실현될 수 없는 경우 폐기된다.

     

     

    국민청원동의 제도란

     

     

    국민청원 동의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에 직접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의 공식적인 검토를 촉구할 수 있는 참여 민주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부와 국민의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이 된 제도로 국민이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중요한 통로이며, 특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국민청원 동의제도와 이를 통한 국회의 역할은 국민참여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과 법률에 반영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민주주의 강화 사람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민주주의가 강화가 되고,  이는 사람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줄이고 국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책의 현실 개선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법안과 정책은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실질적인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책임성과 투명성 증대 국민청원과 이를 통한 입법과정은 정부와 국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국민의 욕구가 정책과 법률에 의해 실현되는 과정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다 신뢰받는 정치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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