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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이 지급 될 예정입니다. 매년 진행되는 인적용역소득세 소득세 환급금 신청은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만 됩니다.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학원강사 등에 해당되는 인적용역 소득자로 매년 동일한 기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소득세 환급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환급 230만원 신청 방법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이란?   

     

     

    인적용역 소득자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방문판매원,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행사도우미, 블로거 등 플랫폼 노동자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3.3%를 원천징수 후 수령받은 소득자를 말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이란?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대부분 소득을 수령할 때에 3.3%를 공제한 뒤에 지급받게 되는데 세무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납부한 세금이 실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 5년동안 지급명세서 또는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소득세 환급 230만원 신청 방법 (인적용역소득자, 프리랜서 등) 

     

     

     환급금 신청 방법 

     

     

     

     

     

     

     

     

     

    PC 버전 신청하기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합니다.  검색 후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를 누릅니다. 

    소득세 환급 국세청 홈택스 신청하기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이 나오며 모두채움 신고/ 단순경비율 신고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를 누릅니다. 

     

     

    조회를 하면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내역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사업자라 별도로 있지는 않네요. 

     

     

    환급세액의 경우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고 계좌번호를 입력 한 뒤에 신고서 제출하기만 누르면 간단히 끝납니다. 

    이렇게 조회하는 시간 또한 공휴일 포함해서 매일 06:00 - 24:00까지 조회가 가능하니 밤이 늦었더라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버전 신청하기 

     

    모바일 플레이 스토어에서 손택스를 다운 받습니다. 

     

    아이폰버전 손택스 원스토어버전 손택스

     

    소득세 환급 손택스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한 뒤 조회 로그인을 하면 [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합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환급세액을 신고하려면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한 뒤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기간 후 신고] 화면으로 이동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최근 5년간의 기간이기 때문에 귀속년도를 선택하시면 되고,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 버튼을 터치해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신 뒤 납부(환급)할 총세액을 확인한 뒤에 본인명의의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신고서 제출 동의, 개인정보 지방자치단체(위택스) 통보 제공동의에 동의하고 신고서(환급계좌) 제출하기를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환급금 안내 대상 및 절차

     

     

     

    환급금 안내 대상자 

     

    환급금 안내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2018년 ~ 2022년 귀속)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합니다. 

    안내문이 입력되어 있는 주소로 가기 때문에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환급안내 주요 대상자 

    안내대상자 안내인원 (만명)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야쿠르트, 녹즙) 등 21 만명
    신용카드 모집원, 가스 방문점검원, 전기 방문점검원, 대출모집원 등  14만명
    학원강사, 방과후 강사, 학습지 강사 등  10 만명 
    행사도우미, 모델 등 4 만명
    배달라이더, 심부름 용역 등 5 만명
    기타 인적용역 소득자(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등) 124 만명 
    합    계  178 만명 

    *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 및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 신규사업자의 경우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환급금 지급절차 

     

     

    환급금 지급절차는 안내문을 발송 (23.08.24~23.08.25 이틀간) 이 된 뒤 [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 버튼을 터치한 뒤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일괄로 조회가 되며 신고 바로가기를 하셔야만 합니다. 

    환급신고를 누르면 모두채움 서비스제공과 함께 계좌번호 입력 을 하게 되면 8월 말까지 신고 시 추석 전에 환급금이 지급이 된다고 하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지급 

     

    환급신고 시기에 따라서 환급금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할 경우에 추석 전에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세무서에 3%를 지급한 뒤, 지방자체단체에서 0.3%를 1개월 후에 지급합니다. 

     

    * 주요 환급 사례  *

     

    1) 1개 연도에만 용역 제공 시

    1개 연도에만 용역제공 기한 후 신고 계산내역(2021년)
    업종 대리운전(단순경비율 73.7%) ①수입금액   8,769,350원
    과세연도 2021년 ②필요경비(①X73.7%) (-) 6,463,010원
    수입금액 8,769,350원 ③본인공제 (-) 1,500,000원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액 289,380원 ④과세표준 (①②③   806,340원
    8,769,350원 *3.3% = 289,380원
    소득세 263,080원 + 개인지방소득세 26,300
    ⑤ 산출세액(④X6%)
    ⑥ 세액공제 (표준공제)

    (-)
    48,380원
    70,000원
    ☞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액 전액 환급  ⑦ 총 결정세액
    ⑧ 기납부세액 

    (-)
    0원
    263,080원
      환급세액 :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263,080원
    26,300원

     

    2) 여러 연도에 용역제공 

     

     

     

    유의해야 할 사항  및 Q & A 

     

    신고 시 유의사항 

    •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한 후 환급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된 뒤에 환급금이 정해 집니다. 
    • 연도별로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통합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해요. 
    • 환급 신청 시에 반드시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만약 환급계좌 미 등록 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고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에서 상담해 드리니 궁금점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Q & A 

     

    Q. 인적용역 소득자의 환급금은 왜 발생하나요? 

    A.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 받을 때 3.3%의 세금을 회사가 미리 징수 후 국가에 납부한 뒤 소득자의 경우 세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수를 지급받는데 소득공제를 적용한 뒤 종합소득세 계산 시 납부할 세금이 이미 징수되어 납부한 세금보다 적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가족이나 기타 인적공제가 기본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Q.  안내문을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서 환급금이 조회가 되면 환급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Q. 안내문의 경우 카카오톡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기본 안내문은 카카오톡이 가장 우선되게 발송되고 카카오톡 발생이 안된 경우 문제메세지로 대체가 됩니다. 

         문자 메세지도 못 받을 경우 우편으로 안내문이 나갑니다. 

     

    Q. 기한 후 환급신고를 안 할 시 불이익은 없나요? 

    A.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지만 환급금은 받지 못합니다. 

     

    Q. 언제까지 환급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A.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법정신고기한( 다음 연도 5월 31일)이 지난 후 7년까지 환급신고를 할 수 있고, 추석 전 환급금을 지급받으려면 8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Q. 올해 5월에 환급신고 했는데 또 해야 하는 건가요?

    A. 올해의 경우 2022년 소득에 대한 환급금이며 작년 소득에 환급신고를 한 경우일지라도 2018년 ~ 2021년 소득에 대한 환급금이 있을 경우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환급신고 방법은 어렵지 않나요? 

    A. 국세청에서 환급세액을 모두 계산 후 안내해 드린 것이니 본인이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고 계좌번호 입력 후 신고서 제출하기 만을 하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소득세 환급 230만원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