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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내는 월세는 없어지는 비용이라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고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텐데요. 납입한 월세 환급을 통해 140만원 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기한이 경과할 경우 돌려받지 못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시간절약을 위해 바로 신청하시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월세 환급은 신청을 한 뒤 2개월이나 소요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환급 신청 자격
연말정산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5% ~ 17% 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게 될 경우 16.5% ~ 18.7%로 최대 140만 2500원을 돌려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신청 자격을 보시고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1. 월세 환급 신청 자격
-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종합소득세액이 6000만원 초과가 되지 않는 자영업자
- 무주택 세대 (단독 세대 포함)
- 국민주택 규모 85㎡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도 모두 가능
-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할 것
-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일치
-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 본인 명의로 월세를 납입해야 함
위의 조건이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위의 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근로자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2. 월세 환급 공제율 한도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율 15%(지방소득세 1.5%) 최대 125만 5천 원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율 17%(지방소득세 1.7%) 최대 112만 5천 원
3. 월세 환급시 필요 서류
- 월세 거주중인 임대차 계약서
- 본인이름으로 이체한 월세 납입 서류 ( 계좌이체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증빙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홈택스 월세환급 신청 방법
월세 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은 아래에 있으니 본인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① 연말정산시에 근무 중 회사에 월세세액공제 서류 제출 방법
- ②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③ 그동안 받지 못한 월세환급을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받기
① 첫번째 방법은 연말정산 시 기본서류 제출을 할 경우 위의 필요서류를 제출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신고가 들어가며 환급 또한 회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23년일 경우 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내역서 등
③ 미 수령한 5년간의 월세환급 홈택스를 통해서 환급 받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로 로그인을 한 뒤 상단의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 뒤에 세금신고 - 근로소득신고 - 경정청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서 작성하면 되는데 하단에 보시면 아직 청구를 못한 년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 서류는 위에 언급한 임대차계약서, 본인 명의 납입내역 등을 첨부하시면 되니 미리 준비를 하셔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소급해서 5년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각각 회계연도별 1년 단위로 신청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4. 월세 환급 경정청구 가능기간
월세환급을 위한 경정청구 가능기간은 5년간 가능하며 집주인과의 관계나 혹은 회사에 이런 내역을 알리는 것이 꺼릴 경우에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청구 가능한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으로 월세환급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청구 후 수령은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경정청구 가능 기간
2018년 소득 : 2019년 6월 ~ 2024년 5월 2019년 소득 : 2020년 6월 ~ 2025년 5월 2020년 소득 : 2021년 6월 ~ 2026년 5월 2021년 소득 : 2022년 6월 ~ 2027년 5월 2022년 소득 : 2023년 6월 ~ 2028년 5월 |
본인이 환급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꼭 잊지 말고 챙겨서 월세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리톡 월세 환급 신청하기
자리톡은 월세 환급을 대행해 주는 어플로 임대인에게 현금으로 납입이 힘들 경우에는 카드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별도로 통보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에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리톡으로 카드 납부를 하시게 되면 납부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이 되니 이 부분은 알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어플을 설치 한 뒤 임대인.임차인 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 뒤에는 월세 납입 방식 선택 - 선불, 후불, 전세 - 를 체크 후 보증금. 이대로. 관리비. 납부일 체크 후 거주지 주소, 계약일 및 시작 종료일. 임대인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한 뒤 월세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리톡의 장점은 임대 월세를 납부하기 전에 미리 알림이 오기 때문에 늦어지는 일은 없지만 다만, 내가 원하지 않을 때에 알림이 온다는 것 또한 단점입니다.
유용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