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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시지가가 발표되고 많은 분들이 조회를 하고 계신대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을 해 봐도 오피스텔, 상가 등은 조회가 되지 않아 되어 있는 곳에 상가건물.오피스텔은 없어서 당황하실 텐데요.
오피스텔의 공시지가는 동일한 곳에서 조회가 불가하며 별도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상가 공시지가를 바로 조회해 보시려면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빌라.다세 등의 공시지가를 알아보시려면 아래에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공시지가 조회 방법
아파트 빌라와 달리 상가건물, 오피스텔의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는 조회를 하실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과 상가의 경우 공시지가의 명칭은 기준시가라고 합니다.
오피스텔. 상가건물의 기준시가를 조회하시려면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으며, 아래 버튼 클릭시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 검색창에 홈택스를 선택 - 홈페이지 로그인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기타 - 기준시가 조회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선택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조회 - 지번주소 or 도로명 주소 조회
단,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를 할 수 있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등 일정규모 ( 3,000㎡ 또는 100개 호)이상인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소재지를 검색한 뒤 원하는 호수를 검색하시면 기준시가가 표시됩니다. 건물면적과 기준시가가 확인이 되면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1,529,000원 / 건물면적 122.175 ㎡ 입니다.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 건물면적을 하게 되면 기준시가 산정이 됩니다.
표준지가 조회
표준지가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는 화면으로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 시가표준액이 중요한 이유 ? 시가표준액 1억 미만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표준지가 조회를 하는 방법은 서울의 경우 이택스에서 그 외 지역은 위택스에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 검색창에 위택스를 입력한 뒤 선택 - 지방세 정보 선택 - 시가표준액 조회
➡️ 시가표준액 조회 후 - 주소 입력
➡️ 바로 조회를 한 뒤 시가표준예정액(원) - 2024.06.01 고시예정임- 이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내역입니다.
➡️ 결국,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가격은 토지지가 + 건물의 가격을 각각 합쳐서 구해야만 합니다. 토지지가의 공시는 토지개별공시지가 열람에서 확인을 하신 뒤에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 토지지가 조회를 하시려면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증보.험. 계산 기준
오피스텔은 엄밀히 말하면 주택이 아닙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할지라도 오피스텔의 경우 엄밀히 말하면 상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보증보험 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시가 * 건물면적을 해야만 전세 보증보.험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기준시가) 가 됩니다.
오피스텔 보증보.험 기준시가 산정 방법 = 단위면적당 (㎡ ) 기준시가 (원) X 건물면적 ( ㎡ )
예를 들면, 2024년 1월 1일 기준 건물면적 122.175㎡ 이고, 단위면적당 기준시가가 1,529,000원 일 경우
1,529,000 * 122.175 = 186,805,575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때, HUG 발행 기준 126%를 하게 되면,
186,805,575원 X 126 % = 235,375,024원 이기 때문에 2억3530만원까지 보증보험이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사기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오피스텔 비중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의 재산의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HUG 에 가입을 해야 하니 꼭 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vs 기준시가
공시지가와 기준시가의 차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재산에 매겨지는 각종 세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부동산의 적정한 가치를 산정한 가격으로 토지 또는 주택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기준시가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국세를 납부할 때에 내는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가격결정을 하게 됩니다. 토지 또는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가 곧 기준시가가 되는 셈입니다.
시가표준액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 (지자체)에 내는 세금의 기준이 됩니다.
토지 와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기준시가 = 시가 표준액 이 동일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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