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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공시지가가 발표되고 많은 분들이 조회를 하고 계신대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을 해 봐도 오피스텔, 상가 등은 조회가 되지 않아 되어 있는 곳에 상가건물.오피스텔은 없어서 당황하실 텐데요. 

     

    오피스텔의 공시지가는 동일한 곳에서 조회가 불가하며 별도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상가 공시지가를 바로 조회해 보시려면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상가 공시지가 조회 방법 2024

     

     

     

     

     

     

    아파트. 빌라.다세 등의 공시지가를  알아보시려면 아래에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공동주택 가격 - 아파트, 빌라, 다세대)

    공시지가 바로조회 오늘 보지않기  2024 개별 공시지가 공동주택 가격이 발표된 뒤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매년 공시지가 공동주택 가격에 따라 내가 소유한 아파트. 빌라 등이 얼마인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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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 조회 방법 

     

    아파트 빌라와 달리 상가건물, 오피스텔의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는 조회를 하실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과 상가의 경우 공시지가의 명칭은 기준시가라고 합니다. 

     

    오피스텔. 상가건물의 기준시가를 조회하시려면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으며, 아래 버튼 클릭시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 검색창에 홈택스를 선택 - 홈페이지 로그인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기타 - 기준시가 조회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선택  

     

    오피스텔. 상가 공시지가 조회 방법 2024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조회 - 지번주소 or 도로명 주소 조회 

     

    단,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를 할 수 있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등 일정규모 ( 3,000㎡ 또는 100개 호)이상인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소재지를 검색한 뒤 원하는 호수를 검색하시면 기준시가가 표시됩니다. 건물면적과 기준시가가 확인이 되면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1,529,000원 / 건물면적 122.175 ㎡ 입니다.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 건물면적을 하게 되면 기준시가 산정이 됩니다. 

     

     

     

     

     

    표준지가 조회 

     

    표준지가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는 화면으로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 시가표준액이 중요한 이유 ? 시가표준액 1억 미만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표준지가 조회를 하는 방법은 서울의 경우 이택스에서 그 외 지역은 위택스에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 검색창에 위택스를 입력한 뒤 선택 -  지방세 정보 선택 - 시가표준액 조회 

     

    오피스텔 상가 공시지가 조회 2024

     

     

    ➡️ 시가표준액 조회 후 - 주소 입력 

     

     

     

    ➡️  바로 조회를 한 뒤 시가표준예정액(원) - 2024.06.01 고시예정임- 이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내역입니다. 

     

     

     

     

     

     ➡️ 결국,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가격은 토지지가 + 건물의 가격을 각각 합쳐서 구해야만 합니다.  토지지가의 공시는 토지개별공시지가 열람에서 확인을 하신 뒤에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 토지지가 조회를 하시려면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증보.험. 계산 기준 

     

    오피스텔은 엄밀히 말하면 주택이 아닙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할지라도 오피스텔의 경우 엄밀히 말하면 상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보증보험 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시가 * 건물면적을 해야만 전세 보증보.험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기준시가) 가 됩니다. 

     

     

    오피스텔 보증보.험 기준시가 산정 방법 =  단위면적당 (㎡ ) 기준시가 (원)  X 건물면적 ( ㎡ ) 

     

     

    예를 들면, 2024년 1월 1일 기준  건물면적 122.175㎡ 이고, 단위면적당 기준시가가 1,529,000원 일 경우 

     

    1,529,000 * 122.175 = 186,805,575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때, HUG 발행 기준 126%를 하게 되면, 

     

    186,805,575원  X 126 % = 235,375,024원 이기 때문에 2억3530만원까지 보증보험이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사기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오피스텔 비중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의 재산의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HUG 에 가입을 해야 하니 꼭 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vs 기준시가

     

    공시지가와 기준시가의 차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재산에 매겨지는 각종 세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부동산의 적정한 가치를 산정한 가격으로 토지 또는 주택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기준시가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국세를 납부할 때에 내는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가격결정을 하게 됩니다.  토지 또는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가 곧 기준시가가 되는 셈입니다. 

     

     

    시가표준액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 (지자체)에 내는 세금의 기준이 됩니다. 

    토지 와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기준시가 = 시가 표준액 이 동일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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