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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은 2024년도부터 정식으로 국가자격제도가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나이. 학력이 전혀 제한 없이 교육이수만 하면 취득이 가능하니, 경단녀.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절호의 국가자격증 취득 기회입니다.
정부지원제도이니 만큼 국가인정 전문인력으로 되기에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바로 교육신청 하신 후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취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정보안내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은 기존 민간 아이돌봄 업체에서 발급을 해 주던 자격증이 민간과 공공부문 통합 교육과정 개발을 거친 뒤에 2024년부터 국가자격제도로 개편된 내용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통합교육과정을 개발한 뒤 2024년 통합교육 실시 후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하는 국가자격증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기존 아이돌봄 과정이 채용 후 양성교육이었으나, 개편 후부터는 양성교육과 실습교육을 실시한 뒤 자격증 취득이 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반드시 선 양성교육+현장실습을 한 뒤에 자격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시다면 아이돌보미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보미 취득 자격 조건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취득 자격 조건은 아이 돌봄 지원법에서 규정한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해당하며, 학력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 취득이 가능합니다.
✅ 자격증 취득 자격 조건
- 학력 및 연령 무관
- 지정된 양성교육기관에서 80시간 이수 및 20시간 현장학습 실시 후 지원 가능
✅ 취득 자격 제한 조건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 정신질환자
- 마약 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후 집행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아이돌보미 자격 정지 중인 자
국가자격증 취득 양성교육 신청 방법
2024년도부터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양성교육 80시간 + 현장학습 20시간을 수료해야 합니다.
교육과정은 아래와 같으며 교육기관은 시.도에서 별도로 지정한 여성새일센터 등의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취득 양성교육과정
- 6과목 총 80시간 교육과정 이수해야 하며, 교육감면시간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자격요건을 확인하신 후에 교육 참여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교육내용 | 시간 | 교육과정 | |||||||
Ⅰ. 기본소양교육 | 12시간 | 아이돌봄 직무의 이해 | |||||||
12시간 | 아동안전.건강관리 | ||||||||
8시간 | 아동권리 및 학대예방교육 | ||||||||
Ⅱ. 아동 발달단계별 교육 | 20시간 | 영아 돌봄의 이해 | |||||||
14시간 | 유아 돌봄의 이해 | ||||||||
14시간 | 학령기아동 돌봄의 이해 |
✅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 보수교육의 경우 기본교육을 면제받는 자에 한하며 기본과정은 8시간임 ( 공통교육 6시간 + 선택교육 중 1개 선택)
교육과정 | 시간 | 교육내용 | |||||||
공통 | 1 |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 |||||||
1 |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 ||||||||
1 | 성희롱 예방교육 | ||||||||
1 | 아이돌봄 지원 사업 및 제도 이해 | ||||||||
1 | 직업윤리 및 서비스마인드 교육 | ||||||||
1 | 장애아동 돌봄의 이해 | ||||||||
선택( 택1) | 2 | 영유아기 심리 이해 및 문제행동의 이해 | |||||||
2 | 영유아기 부모상담 | ||||||||
2 | 학령기 심리 이해 및 문제행동의 이해 | ||||||||
2 | 학령기 부모상담 | ||||||||
2 | 아이돌보미 소진 예방 |
아이돌보미 지원 방법
아이돌보미 지원방법은 아이 돌봄 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해당되며, 기본 양성교육과정 및 실습을 이수한 뒤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은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확인한 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이돌보미 모집공고 지원 확인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상단 지원 및 양성 선택 - 모집공고 선택
⏩ 하단 모집공고 확인 - 지역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 선택 ) - 모집상태 확인 선택 - 조회 - 모집상태 확인
아이돌보미 지원 서류
-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 홈페이지 서류 참조)
- 주민등록등본 1통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첨부
-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지도사 등) 각 1부 : 수시면접 및 기본교육 감면 대상자에 해당함
- 경력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수시 면접심사 대상자에 해당됨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및 활동 절차
- 지원서 작성 - 양성교육 수료 - 현장실습 - 서류. 면접심사 - 선발 - 근로계약체결 - 아이 돌봄 활동
※ 2023년까지는 기존 민간기관에서 선발 후 양성교육과 현장실습을 했다면 2024년부터는 양성교육 수료 및 현장실습이 선행된 후 국가자격증이 발급이 되면 지원이 가능하게 변경됨
제출 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급여통장사본 1부
-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2장
-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별도의 서류 제출
※ 지역에 맞게 관공서나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모집방법이 다릅니다. 원하는 지역의 모집공고가 없을 경우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아이돌보미 급여 및 활동 수당
⏩ 2024년 아동 1인 아이돌봄시 기준 금액 : 10,110원/ 시급
- 야간, 휴일, 연장근로시 시간당 기분 시급의 50% 증액
- 동일 시간대 2명 이상 아동을 함께 돌볼 경우 아동수에 따라 추가 수당 지급 : 아동추가 - 2명 5,055원 / 3명 10,110원
- 서비스제공기관에 의해 접수.연계.통보되지 않은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활동수당 미지급
- 긴급 돌봄 지원 서비스 : 이용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 추가 요금 발생
- 단시간 돌봄 지원 서비스 : 2시간 이상 신청해야 하는 사항을 1시간 이용도 가능
⏩ 명절상여금 지급
- 지급기준 : 명절 일로부터 7일 전 근로계약 유지 1회 이상 연계활동을 한 자
- 기본상여금 : 연 20 만원 ( 1회 10만 원) 지급
⏩ 교통비 지급
- 섬.벽지 및 읍. 면 지역에 서비스 제공 시 아이돌보미가정에서 이용자 가정까지 편도 3km 이상 이동할 경우 지급
- 아이돌보미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