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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과연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내가 만약 1등에 당첨이 되었다면? 상상만 해도 좋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받을까?
복권에 당첨된 후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이 얼마인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복권 당첨 종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니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복권 당첨금액에 원천징수를 제외하고 당첨금이 지급이 되며 금액에 따라 세율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혹시 복권에 당첨이 되셨나요? 아니면 이번주 복권 당첨 번호가 궁금하신가요? 수령 방법부터 자세한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연금복권 당첨시 세금
연금복권 당첨시에는 원천징수 금액을 제외한 뒤 당첨금이 지급이 되며 기본 세율은 당첨금의 22%를 원천징수세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연금식 1등 당첨금의 경우 당첨금을 청구한 다음달 20일에 첫 당첨금을 시작으로 20년간 매월 20일에 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어 총 240회를 지급받게 됩니다.
- 매월700만원 X 20년간 (240회)
이때에는 매월 지급 받을 때마다 22%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뒤에 받게 되며, 다른 연금과 함께 수령시 합산 과세가 되니 이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복권 당첨을 한 뒤 일시금으로는 수령하실 수 없으며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로또복권. 즉석복권 (스피또 1000, 스피또 2000) 당첨시 세금
로또복권, 스피또1000, 스피또2000 등 즉석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원천징수 금액을 제외한 뒤에 당첨금이 지급이 되며 기본 세율은 다음과 같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세율 | |||||||||
기타소득금액 | 세율 | ||||||||
2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22% (소득세 20% + 주민세 2%) | ||||||||
3억원 초과 | 33% (소득세 30% + 주민세 3%) |
복권당첨 후 증여할 경우
로또복권이나 고액 복권의 경우 당첨이 되었을 경우에 배우자 혹은 부모님, 자녀에게 일부를 증여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별도의 증여세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공제금액이 있으며, 배우자의 경우 6억원. 자녀의 경우에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재산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10년 기간 동안 증여공제가 가능한 금액이 위의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보다 크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 금액
- 배우자 : 6억원 ( 10년 이내)
- 자녀 : 성년자녀 5000만원, 미성년자녀 2000만원 ( 10년 이내)
- 직계존속 및 직계 비속 : 만 20세 이상 - 3천만원 /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 1500만원
- 기타 친족 : 500만원
증여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세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복권당첨 수령방법
복권에 당첨이 되었을 경우 수령방법은 당첨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금액이 소액을 경우에는 판매점에서 즉석으로 교환을 해 주기도 하며 기준금액 200만원 이상 부터는 전국의 농협에서 수령을 하실 수 있으며 금액에 따라서 수령방법과 필요서류가 다르니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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